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4,36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3.부터 2017. 4.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원고 A, 소외 E은 춘천시 F 임야 5,15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와 춘천시 G 전 1,567㎡, H 전 3,744㎡, I 전 1,83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당시 대표이사 J)는 2006. 5. 4. 원고 B, 원고 A, E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골프장 사업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매대금 124,2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07가단3769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7. 12. 3.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과 매매대금의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이외에 아래와 같은 조항이 포함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 또는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 5. 원고는 피고 B, A, E에게 춘천시 F 임야 5,157m(이 사건 임야)와 인접한 피고 B, A, E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트랙터 등 농기계의 출입이 가능할 정도의 진입로를 개설하여 준다.
다. 피고는 2009.경부터 이 사건 임야 및 춘천시 K 등에서 ‘L’라는 상호로 대중(퍼블릭)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 C는 2009. 10.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E의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진입로 미개설로 인한 손해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항에 따라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진입로 개설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진입로가 개설되었을 경우와의 시가차액 상당의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골프공 낙하로 인한 토지이용장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