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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6가단51374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L는 원고들로부터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인시 처인구 P 임야 13,686㎡는 본래 원고 A, C, 망 D, 원고 B, K, H, I, J(이하, ‘원고 B 외 7인’이라고 한다)가 공유(소유 지분은 원고 A, C 각 1/3, 망 D 19/198, 원고 B 13/198, 원고 K, H, I 각 7/198, 원고 J 13/198)하던 토지였다.

나. Q교회가 R 답 1,299㎡, S 답 604㎡를 원로목사 T 명의로, U 답 2,241㎡, V 전 2,013㎡를 시무장로 W 명의로 각 소유하고 있었다.

다. Q교회가 2014. 8. 10. 피고 회사에 T, W 명의로 신탁되어 있던 위 U 토지 외 13필지를 54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B 외 7인은 P 임야 일대에 전원주택 27동을 신축, 분양하는 개발행위를 계획하고 있었고, 피고 회사는 Q교회로부터 매수한 위 각 토지와 주변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그 지상에 전원주택 130세대를 신축, 분양하는 개발행위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원고 B 외 7인과 피고 회사 양측은 모두 전원주택 단지의 진입로를 개설하고 그 지하에 가스관, 상수관, 우수관, 오수관 등을 매설할 도로 부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마. 이에 따라 원고 B 외 7인은 2014. 10. 14. Q교회를 대리한 X과 사이에, 피고 회사 대표자인 Y가 참석한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와 특별약정을 동시에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합의이행각서 합의이행각서 ▣ 당사자 “갑” B 외 7인 ▣ 당사자 “을” T ▣ 공동소유할 토지의 표시 “갑” 소유의 토지의 표시 용인시 처인구 P 임야 13,688㎡ (공유할 지분 13,688분의 350 평방미터) “을” 소유의 토지의 표시 용인시 처인구 R 답 1,299평방미터 (공유할 지분 : 1,299분의 350 평방미터) 위 당사자 “갑”과 “을” 사이에 상기 표시 토지의 공동소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이행하는 각서를 체결한다.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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