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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0. 5. 17. 선고 98가단28503 판결 : 확정
[토지경계확인][하집2000-1,141]
판시사항

토지경계확정의 소의 당사자적격

판결요지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그 경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소송 결과에 따라 계쟁 토지를 처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계쟁 토지에 관하여 처분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원고

삼익건설 주식회사

피고

조중희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외 2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점유하는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① 피고 조중희 소유의 같은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토지의 경계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으로, ② 같은 피고 소유의 같은 목록 제2의 나.항 기재 토지의 경계는 같은 도면 표시 3, 4,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으로, ③피고 곽경림 소유의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의 경계는 같은 도면 표시 5, 6, 7, 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으로, ④피고 곽근협 소유의 같은 목록 제4의 가.항 기재 토지의 경계는 같은 도면 표시 8, 9, 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으로, ⑤같은 피고 소유의 같은 목록 제4의 나.항 기재 토지의 경계는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으로, ⑥ 피고 홍순복 소유의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의 경계는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으로 각 확정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164의 1 외 15필지 합계 24,247㎡ 지상에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의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장으로부터 토지점용허가를 받아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위 토지와 피고들이 각기 소유하고 있는 같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인접 토지인 피고들 소유의 같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의 경계확정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그 경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소송 결과에 따라 계쟁 토지를 처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계쟁 토지에 관하여 처분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 당사자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점유자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가 위 토지를 처분할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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