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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26.자 95마488 결정
[경락허가결정][공1995.9.1.(999),2957]
AI 판결요지
경락인에 대한 적법한 경락대금납부기일 통지가 없었다면 경매법원은 경락인이 경락대금납부기일에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경매를 명하여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재경매를 명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재경매절차에는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35조, 제633조 제1호 소정의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위법사유에 대한 이해관계인이 원심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이상, 위 재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대금납부기일 통지가 없었음에도 경락대금 미납을 이유로 재경매절차를 진행한 데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재경매절차에서 한 경락허가결정의 효력

결정요지

경락인에 대한 적법한 경락대금납부기일 통지가 없었다면 경매법원은 경락인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에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경매를 명하여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재경매를 명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재경매절차에는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35조, 제633조 제1호 소정의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위법사유가 있는바, 그 위법사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원심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이상, 재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방법원 1995.3.29. 고지 94라1201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2타경10766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1993.3.18. 재항고인에 대하여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된 사실, 재항고인은 같은 해 5.11. 자신의 주소가 서울 마포구 (주소 1 생략)에서 (주소 2 생략)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주소변경신고서를 적법하게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는데도, 경매법원은 1993.8.17. 경락대금의 납입기일을 1993.9.16.로 지정한 후 경락인인 재항고인에게 경락대금납입기일 통지를 재항고인의 종전 주소로 송달하였다가 그 통지가 송달불능되자 다시 종전 주소로 발송송달을 한 후, 재항고인이 경락대금의 납입기일까지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9.7. 재경매를 명한 사실, 위 재경매절차에서 항고외 소외인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으나 뒤늦게야 재항고인에게 적법한 경락대금납입기일 통지가 없었음을 발견한 경매법원은, 같은 해 11.22. 직권으로 위 소외인에 대한 경락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한 위 소외인의 항고는 환송전 원심법원에서 이유 없는 것으로 기각된 사실, 위 소외인의 재항고에 대하여 당원은, 전경락인인 재항고인에 대한 대금납부기일통지서의 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하다면 재항고인이 경락대금납부기일에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이 재경매를 명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위법은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35조, 제633조 제1호 소정의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한편 같은 법 제635조 제2항 단서는 같은 법 제633조 제1호의 경우에는 경매한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거나 경매절차를 정지한 때에 한하여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단서에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가사 경매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는 한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1994.9.22. 위 항고기각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 사실, 그 후 재항고인은 자기에게 적법한 경락대금납부기일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재경매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그 진정서가 1994.12.14. 원심법원에 접수된 사실 등은 기록상 명백하다.

경락인에 대한 적법한 경락대금납부기일 통지가 없었다면 경매법원은 경락인이 경락대금납부기일에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경매를 명하여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재경매를 명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재경매절차에는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35조, 제633조 제1호 소정의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그 위법사유에 대한 이해관계인인 재항고인이 위와 같이 1994.12.14. 원심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이상, 위 재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위 소외인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해관계인인 재항고인으로부터 이의가 없다는 이유로 위 소외인에 대한 경락불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위 소외인에게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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