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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18.자 93마89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3.11.1.(955),2727]
AI 판결요지
경락허부결정은 그 재판의 고지에 의하여 즉시 집행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확정되어야 집행력 등의 효력이 생기는 것인바, 경락허부결정에 대하여 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하여 경락인들이 즉시항고를 제기함으로써 경락불허가결정은 그 효력발생이 차단되는 결과가 되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경락불허가결정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는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판시사항

경매법원이 경락불허가결정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경매절차를 속행한 조치가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경락허부결정은 그 재판의 고지에 의하여 즉시 집행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확정되어야 집행력 등의 효력이 생기는 것인데 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들이 즉시항고를 제기함으로써 위 경락불허가결정은 그 효력발생이 차단되는 결과가 되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위 경락불허가결정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는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것이지만, 경매법원이 위와 같이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절차를 속행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 사유에 있어 경매한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거나 경매절차를 정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원심이 항고심으로서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외 1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외 1인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및 같은 박두환의 각 재항고 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재항고인들이 1992.10.31.자 이 사건 원래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전혀 불복한 바 없음에도 재항고인들 명의의 항고장이 누군가에 의하여 위조·제출되었다는 취지의 재항고인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무슨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법원이 1992.11.14.자로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원래의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불허하는 결정을 한 데 대하여, 재항고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신경매기일을 지정·실시함으로써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을 한 조치가 위법한 것임은 재항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왜냐하면, 경락허부결정은 그 재판의 고지에 의하여 즉시 집행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확정되어야 집행력 등의 효력이 생기는 것인데( 민사소송법 제638조 제3항 참조), 이 사건의 경우 1992.11.14.자 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들이 즉시항고를 제기함으로써 위 경락불허가결정은 그 효력발생이 차단되는 결과가 되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위 경락불허가결정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는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건 경매법원이 위와 같이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절차를 속행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 사유에 있어 경매한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거나 경매절차를 정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원심이 항고심으로서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 민사소송법 제643조 제3항 , 제635조 제2항 , 제633조 제1호 참조), 따라서 재항고인들이 원심에서 위와 같은 위법사유를 지적하여 원심의 판단을 받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제 이러한 사유를 들어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65.5.25. 자 65마168 결정 ; 1969.7.7. 자 69사42 결정 등 참조). 결국 논지도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안우만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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