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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2 2017다2406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

중 서울 중구 B 대 5㎡ 중 1/2지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서울 중구 B 대 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2지분 부분에 관하여

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 등 참조). 점유의 시초에 자신의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자신 소유 토지의 일부로 알고서 점유하게 된 자는, 나중에 그 토지가 자신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거나 지적측량 결과 경계 침범 사실이 밝혀지고 그로 인해 상호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3666, 43673 판결 등 참조).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지 점유자에게 사용료 납부 통지를 하고 그의 불하 신청을 거부하는 등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상실되거나 타주점유로 되지 않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 토지의 점유자에 대하여 그 사용료를 부과고지하는 것만으로는 바로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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