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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춘천지법 원주지원 2007. 5. 2. 선고 2006고단898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항소[각공2007.6.10.(46),1337]
판시사항

[1] 정치자금의 지출이나 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하여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지출행위를 회계책임자가 지출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

[2] 회계책임자 겸 선거 예비후보자가 매매, 임대차 등의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후에 다른 사람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로 신고된 위 예비후보자의 예금계좌에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에 따라 금원을 송금한 경우, 회계책임자 본인이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 제39조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35조 제3항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회계책임자가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서면으로 위임을 해야 하는 정치자금 지출이란 회계사무보조자가 자신의 명의로 매매, 임대차 등의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받는 등 정치자금 지출의 전반적인 과정을 주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회계책임자가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단지 지출원인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대금 지급을 유보하였다가 사후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금지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와 같은 방식이 바람직하거나 권장할 것은 아니더라도,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지출의 전반적인 과정을 주도한 것이므로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선거비용이 정치자금에 포함되는 이상 이와 같은 논리는 선거비용의 지출에 대하여도 그대로 해당한다.

[2] 회계책임자 겸 선거 예비후보자가 매매, 임대차 등의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후에 다른 사람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로 신고된 위 예비후보자의 예금계좌에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에 따라 금원을 송금한 경우, 회계책임자 본인이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검사

최재아

변 호 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박우순

주문

피고인 1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2를 범죄사실 제1, 2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800,000원에, 범죄사실 제3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5,213,560원의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무죄 부분의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2는 2006. 5. 31. 실시된 원주시의회 의원선거의 (선거구명 생략)선거구에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자로서 2006. 3. 19.경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부터 2006. 5. 18.경 공소외 1을 회계책임자로 선임할 때까지 회계책임자 지위를 겸직한 자,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던 자원봉사자인바,

1. 피고인 2는,

2006. 5. 17.경 원주시 단계동 농산물도매시장 (상호 생략)청과에서, 570,000원의 과일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실명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2. 피고인들은 회계책임자인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06. 5. 18.경부터 2006. 6. 4.경까지 피고인 2의 선거사무실에서, 회계책임자가 아닌 피고인 1이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선거비용 26,492,109원을 지출하고,

3. 피고인 2는 회계책임자인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06. 6. 9.경 원주시 일산동 농협 원주시지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의 자금 190,000원을 선거사무실의 5월분 전화요금과 수도세 등 공과금 명목으로 선거사무실 임대인 공소외 2에게 계좌이체 방법으로 송금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진술기재

1. 피고인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1 및 공소외 1의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1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선거비용과 선거외 비용 계산보고)

1.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각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사본

1. 각 영수증 사본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1호 , 제2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분리

피고인 2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 제1항 제3호 (범죄사실 제1, 2항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범죄사실 제3항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분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죄사실 제1항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죄사실 제2항 정치자금법 위반죄 사이,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06. 4. 4.경부터 2006. 5. 16.경까지 회계책임자가 아닌 피고인 1이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선거비용 5,213,560원을 지출하였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2.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에서는 “공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회계책임자로부터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가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39조 에서는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35조 제3항 에서는 “회계사무보조자가 회계책임자로부터 위임받은 정치자금을 지출한 때에는 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회계책임자가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서면으로 위임을 해야 하는 정치자금 지출이란 회계사무보조자가 자신의 명의로 매매, 임대차 등의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받는 등 정치자금 지출의 전반적인 과정을 주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회계책임자가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단지 지출원인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금 지급을 유보하였다가 사후적으로 타인이 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와 같은 방식이 바람직하거나 권장할 것은 아니더라도,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지출의 전반적인 과정을 주도한 것이므로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선거비용이 정치자금에 포함되는 이상 이와 같은 논리는 선거비용의 지출에 대하여도 그대로 해당한다.

3.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2가 매매, 임대차 등의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선거사무실에 가지고 오면 피고인 1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로 신고된 피고인 2의 예금계좌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에 따른 금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선거비용의 지출은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2가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회계책임자가 아닌 피고인 유준상이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유죄부분

범죄사실 제2항 부분도 피고인 유준상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정치자금을 지출한 것이므로 지출형식은 무죄부분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이다.

1. 북한이탈주민인 공소외 1은 월급 60만 원을 받으면서 피고인 2의 선거사무실 청소 등의 업무를 하다가 피고인 1에게 자신과 선거운동원의 수당 차이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원으로서 수당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건의를 받아들이되 선거운동원은 이미 인원이 충족된 관계로 피고인 2가 겸직하던 회계책임자를 공소외 1로 변경함으로써 공소외 1을 회계책임자로 선임하였다. 공소외 1은 선거법령의 내용과 회계의 개념도 물론 자신이 어떤 이유로 회계책임자로 선임된 것인지도 제대로 모른다.

2. 회계책임자로 선임된 뒤로도 공소외 1은 주로 길거리 인사 등 피고인 2의 외부 선거운동이나 잡무를 담당하였고, 전반적인 지출원인행위는 피고인 2가 하고 그에 대한 회계처리는 피고인 1이 전담하였다. 간혹 공소외 1이 회계업무를 하는 일이 있어도 피고인 1의 업무를 보조하여 영수증을 정리하는 정도의 일에 지나지 않았다.

3. 공소외 1이 회계책임자로 선임된 경위, 공소외 1과 피고인 1의 역할과 실제로 한 행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소외 1의 수당을 올려주기 위해 공소외 1을 형식적인 회계책임자로 선임한 뒤 회계책임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종전과 다를 바 없이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이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치자금 내지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특히 공소외 1을 명목상의 회계책임자로 선임한 부분은 회계책임자 제도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여 위법·탈법의 정도가 큰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범죄사실 제1, 3항 범죄는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범죄사실 제2항 범죄는 피고인들이 악의적으로 범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된 선거비용 지출부분에 대한 관련 법령의 내용과 인터넷뱅킹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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