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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4721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정치자금법 제34조 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선임하는 경우를 말한다)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제1항 ), 회계책임자를 신고하는 때에는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항 )고 규정하고 있고, 제36조 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경우 그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말한다)만이 이를 할 수 있고( 제1항 ),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제2항 )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치자금법이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정치자금법 제36조 가 그 적용범위를 그 지출사유가 그 회계책임자 및 정치자금 예금계좌의 신고 후에 발생한 정치자금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치자금법 제34조 에 따라 회계책임자 및 정치자금 예금계좌를 신고한 후 지출되는 정치자금의 경우에는 그 지출사유의 발생시기에 관계없이 회계책임자에 의하여, 그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출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1] 정치자금법 제34조 에 따라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예금계좌를 신고한 후 지출하는 정치자금의 경우, 그 지출사유의 발생시기에 관계 없이 회계책임자와 위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정치자금법 제34조 에 따라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예금계좌를 신고한 후에는, 그 전에 이미 지출사유가 발생한 정치자금이라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제36조 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정치자금법 제34조 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선임하는 경우를 말한다)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제1항 ), 회계책임자를 신고하는 때에는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항 )고 규정하고 있고, 제36조 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경우 그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말한다)만이 이를 할 수 있고( 제1항 ),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제2항 )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치자금법이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정치자금법 제36조 가 그 적용범위를 그 지출사유가 그 회계책임자 및 정치자금 예금계좌의 신고 후에 발생한 정치자금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치자금법 제34조 에 따라 회계책임자 및 정치자금 예금계좌를 신고한 후 지출되는 정치자금의 경우에는 그 지출사유의 발생시기에 관계없이 회계책임자에 의하여, 그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출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정치자금법 제34조 에 따라 회계책임자 및 정치자금 예금계좌를 신고하기 이전에 이미 그 지출사유가 발생한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법 제36조 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고, 그 인정사실들과 정치자금법의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지급한 합계 1,400만 원은 2006. 5. 31. 실시된 제4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송파구청장으로의 당선과 한나라당의 서울 송파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정치컨설팅 등을 받은 대가로 지급한 돈으로서 설령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비후보자인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옳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정치자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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