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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3533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공2007하,1877]
판시사항

[1]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개인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을 신고된 계좌에 입금한 경우, 정치자금법 제37조 제2항 의 ‘수입을 제공한 자’로 보아야 하는 사람(=후보자)

[2]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개인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을 신고된 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후보자의 자산으로 회계장부에 기재하여 회계보고를 하였을 뿐 차입금인지 여부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2항 제5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개인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에 입금한 경우 정치자금법 제37조 제2항 의 ‘수입을 제공한 자’란 당해 후보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고, 그렇다면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라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나아가 회계보고할 사항인 ‘수입을 제공한 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 및 전화번호라 함은 바로 후보자의 인적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현행 정치자금법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에서는 ‘수입의 상세내역’의 정의에서 당비납입자, 기부자, 채권자 등을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포괄적으로 ‘수입을 제공한 자’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에서도 회계장부 기재시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자산에 ‘차입금을 포함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차입금을 후보자의 원래 자산과 분리하여 그것이 차입금임을 밝히거나 채권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라는 규정이 없고, 별지 서식 어디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기재할 의무를 인정하여 형벌을 과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해석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개인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을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회계장부의 기재 및 회계보고에 있어 차입금인지 여부나 대여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또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2항 제5호 위반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기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정치자금법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제1항 은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공직선거 후보자 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에 관하여 회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제40조 (회계보고)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위 제3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 제3항 제40조 제6항 의 위임에 의하여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2006. 5. 10. 개정된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60호, 이하 ‘규칙’이라고만 한다) 제36조 에서는 회계장부의 종류ㆍ서식 및 기재방법에 관하여, 규칙 제40조 에서는 회계보고를 할 사항 및 보고서류의 종류 및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각각 개별적으로 서식을 이용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정치자금 수입에 관하여는 제37조 제1항 제4호 (가)목 에서 ‘소속 정당의 지원금과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의 기부일자·금액, 선임권자의 재산(차입금을 포함한다) 및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의 지원금(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에 한한다) 등 수입의 상세내역’을 적도록 하면서, 제2항 에서는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수입항목 기재 사항{ 정치자금법 제37조 제1항 제1 내지 4호의 각 (가)목 }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표현인 ‘수입의 상세내역’에 관하여 ‘수입의 일자·금액과 제공한 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 및 전화번호 그 밖의 명세’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자금법은 제37조 제40조 같은 법 제7장(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ㆍ공개)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입’과 ‘지출’의 의미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개인으로부터 금원을 대여받아 이를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회계장부의 기재사항이자 회계보고 사항인 ‘수입의 상세내역’에 있어 ‘수입을 제공한 자’가 금원을 대여받아 계좌에 입금한 공직선거 후보자 등인지 아니면 그에게 정치자금을 대여한 자인지가 문제되는바, 위에서 본 ‘수입의 상세내역’은 어디까지나 정치자금법과 규칙에서 정한 ‘수입계정과목’에 관한 내역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 문제는 우선 정치자금법과 규칙에서 ‘차입금’을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고, 나아가 그 상세한 기재 내역에 관하여 정치자금법과 규칙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정당의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서 수입의 종류로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지원금 등과 함께 차입금을 독립하여 열거하고 있고, 규칙 제36조 제1항 및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하면,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에 설정하는 과목은 정당의 경우 [별표 1]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에서는 8개 수입계정과목의 하나로서 “6. 차입금, 개인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정당의 경우 차입금 계정과목에 관한 ‘수입의 상세내역’에 있어 ‘수입을 제공한 자’란 정당에 ‘정치자금을 대여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 [별지 33호 서식]에 따라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나아가 회계보고할 사항인 수입을 제공한 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는 바로 대여자의 인적사항을 의미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후원회의 경우는 정치자금법 제10조 제1항 에서 후원금 외의 차입금 등 금품은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치자금 회계에 있어서도 수입계정에 별도로 차입금 과목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치자금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 규칙 제36조 제1항 및 [별지 제33호, 제40호 서식] 참조}, ‘수입을 제공한 자’란에 대여자가 기재되는 경우는 애초부터 상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차입금에 관하여 보면, 정치자금의 무상대여는 기부행위로 간주되나(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 ), 유상대여는 그 반대해석상 기부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금품을 유상대여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은 신고된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고,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여야 하므로,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그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하는바(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 내지 3항 ), 정치자금법 및 규칙은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회계책임자가 사용하는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의 서식에 기재할 사항을 설명하면서, “계정은 보조금계정, 보조금외 지원금계정, 국회의원ㆍ예비후보자ㆍ후보자(이하 “후보자 등”이라 한다) 자산계정, 후원회기부금계정을 따로 설정하고, 각 계정별로 선거비용,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과목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의 주2.)라고 하여 기본적으로 4개의 계정으로 분류하고 있을 뿐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차입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보조금과 보조금 외 지원금은 정당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후보자 등의 자산은 후보자의 자산과 후보자의 차입금 등을, 후원회 기부금은 당해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금액을 말합니다”(같은 서식 주3.), “‘내역’란에는 수입의 경우 금전 외에 장비ㆍ물품의 수입에 있어서는 그 품명을, 수표인 경우에는 발행금융기관명과 수표번호를 함께 기재하며, 지출의 경우는 지출의 내용을 기재하고, 금전 외에 장비를 사용하거나 물품을 지출한 때에는 그 내용을, 수표로 지출한 때에는 발행금융기관명과 수표번호를 함께 기재합니다”(같은 서식 주5.)라고 하여,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차입금은 그의 자산계정에 포함시켜 인식·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수입의 내역에 관해서도 차입금을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개인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받아 신고된 계좌에 입금한 경우 정치자금법 제37조 제2항 의 ‘수입을 제공한 자’란 당해 후보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정치자금법 및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회계책임자가 위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라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나아가 회계보고할 사항인 ‘수입을 제공한 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라 함은 바로 후보자의 인적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과연 차입금인지 여부나 대여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구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2005. 2. 28.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30호) 제29조 및 [별지 제35호의2 서식]에 의하면,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경우 회계장부의 수입계정에 ‘국회의원(예비후보자, 후보자)자산 등, 후원회기부금,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등 4개의 계정만 기재하고 있을 뿐 별도로 차입금 계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은 현행 법령과 같으나,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제1호 에서 회계장부의 기재사항으로 ‘차입금의 경우 채권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를 규정하고 있었고, [별지 제35호의2 서식]의 주 4.에서 “내역”란은 ‘수입의 경우에는 정치자금 수입의 종류[예 : 후원회 기부금품, 중앙당지원금, ‘후보자 등의 차입금’, 후보자 등의 재산]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에는 대여받은 금원이 후보자 등의 재산에 혼입된 후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이를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차입금인지 여부 및 대여자의 인적사항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함은 물론, 회계보고시에도 이를 명시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이 명백하나, 현행 정치자금법 및 규칙에서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수입의 상세내역’의 정의에서 당비납입자, 기부자, 채권자 등을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포괄적으로 ‘수입을 제공한 자’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규칙에서도 회계장부에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자산에 ‘차입금을 포함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차입금을 후보자의 원래 자산과 분리하여 그것이 차입금임을 밝히거나 채권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라는 규정이 없고, 별지 서식 어디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 연혁 및 체계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ㆍ체계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그 경우에도 예컨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참조), 정치자금의 회계장부 기재와 회계보고에 있어 계정과목과 그 내역인 기재사항은 엄격히 법정되어 있어 임의로 설정·변경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별도로 정치자금법이나 규칙에서 차입금인지 여부나 대여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이를 기재할 의무를 인정하여 형벌을 과하는 것은 위 해석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회계장부의 기재 및 회계보고에 있어 차입금인지 여부나 대여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또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2항 제5호 위반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김포시장 선거에서 피고인 1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2가 회계장부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 1로부터 동인이 차용한 금원을 정치자금계좌를 통하여 제공받아 이를 수입계정상 공직선거 후보자 등 자산으로 분류하여 내역란에 후보자의 자산으로 기재하고 ‘수입을 제공한 자’ 부분에 피고인 1의 인적사항을 적은 것은 정치자금법 제37조 제1항 제4호 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고, 피고인 2가 회계장부를 작성함에 있어 차입금임을 밝혀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이상 회계보고시 그 차입금과 관련된 차용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2가 위 선거 종료 후 위와 같이 작성된 회계장부와 더불어 위 정치자금계좌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한 것은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제공한 금원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요구하는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것은 정당한 판단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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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07.1.10.선고 2006고합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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