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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07. 7. 27. 선고 2007노343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손우창

변 호 인

법무법인 아주, 담당변호사 황선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은 정치자금의 집행에 관하여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그 보조가 필요한 경우 회계책임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위임을 받은 회계사무보조자가 회계책임자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06. 4. 4.경부터 2006. 5. 16.경까지 회계책임자가 아닌 피고인 1이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2로부터 서면에 의한 위임을 받지 않고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행위는 위 규정을 위반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피고인 1이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2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하여 위 행위는 피고인 2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위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은 위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야 하는 점,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이에 대한 엄단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 1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2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800,000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에 처한 것은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검사가 법리오해를 다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06. 4. 4.경부터 2006. 5. 16.경까지 회계책임자가 아닌 피고인 1이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선거비용 5,213,560원을 지출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본문과 단서, 같은 법 제39조 ,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5조 제3항 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회계책임자가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서면으로 위임을 해야 하는 정치자금 지출이란 회계사무보조자가 정치자금 지출의 전반적인 과정을 주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2가 매매, 임대차 등의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선거사무실에 가지고 오면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예금계좌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에 따른 금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선거비용의 지출은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2가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회계책임자가 아닌 피고인 1이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에서는 “공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회계책임자로부터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가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에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만이 정치자금의 집행을 담당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 회계사무보조자를 둘 수 있다는 것이므로, 회계책임자 아닌 자가 위 규정 단서에 따른 위임을 받지 않은 채 정치자금을 지출한 경우 원칙적으로 위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위 규정 단서에 의하더라도 회계사무보조자는 지출의 대강 내역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위임을 받게 되어 있고,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5조 제3항 에서는 회계사무보조자도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때와 마찬가지로 영수증 등 제출서류 그 밖의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회계사무보조자는 회계책임자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 지출에 관한 어느 정도의 재량이나 의사결정권을 갖는 자를 뜻한다고 해석되고, 이와 달리 회계책임자의 완전한 의사관여 아래 그의 지시에 따른 도구로서 정치자금을 지출한 행위는 위에서 말하는 회계사무보조자에 의한 지출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위 정치자금법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위 규정이 그와 같은 지출행위에 대해서까지 독립적인 가벌성을 인정하여 그에 대한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가 2006. 5. 31. 실시된 원주시의회 의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여 회계책임자의 지위를 겸하여 선거운동을 하던 중 고등학교 친구인 피고인 1에게 인터넷뱅킹 방법을 모르는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실, 위 부탁을 수락한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돕기 위하여 2006. 4. 4.경부터 2006. 5. 18.경까지 피고인 2가 매매, 임대차 등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선거사무실에 가져 오면,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위 선거사무실에 있는 피고인 2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로 신고된 피고인 2의 예금계좌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위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에 기재된 계좌로 그에 기재된 금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과 같은 피고인 1의 행위는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2의 완전한 의사관여 아래 그의 지시에 단순히 따른 것에 불과하여 법률상 피고인 2의 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비슷한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법리오해를 다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범죄는 그로 인해 지출된 선거비용이 소액에 그치고, 각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죄는 피고인들이 추상적으로 규정된 선거비용 지출부분에 대한 관련 법령의 내용과 인터넷뱅킹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제6면 제1행과 제7행의 각 ‘피고인 유준상’은 각 ‘ 피고인 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 에 따라 이를 각 경정한다).

판사 박순관(재판장) 시진국 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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