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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23 2016가단519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2.부터 2016. 5. 20.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9. 12. 피고에게 1억 7,000만 원을 변제기 2013. 9. 11., 이율 연 1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9.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5. 2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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