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5가합8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31.부터 2015. 6. 4.까지는 연 24%, 그...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2. 16.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0. 2. 8., 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다음날인 2011. 10. 31.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5. 6. 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4%,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 판결이유에 기재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