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9.부터 2012. 11. 20.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스마트옵텍은 2011. 4. 8. 피고에게 6억 원을 이자 연 9%, 변제기 2011. 7. 7.로 정하여 대여한 후 2011. 6. 3. 피고로부터 2억 원을 변제받은 사실, ② 원고는 주식회사 스마트옵텍으로부터 위 ①항 기재 잔여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2012. 11. 21. 피고와 사이에 4억 원을 변제기 2013. 3. 28., 이자 2011. 4. 8.부터 2012. 11. 20.까지는 연 9%, 2012. 11. 21.부터 변제기까지 연 8.5%, 지연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또한 원고는 2011. 7. 28. 피고와 사이에 1억 6,000만 원을 변제기 2013. 3. 28., 이자 연 8%, 지연이자는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5억 6,000만 원(= 4억 원 1억 6,000만 원) 및 그 중 4억 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1. 4. 9.부터 2012. 11. 2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2013. 3. 2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0%의, 1억 6,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1. 7. 29.부터 2013. 3. 28.까지 약정이율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