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06.19 2018가단4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5. 2.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C에 1억 1,000만 원을 이율 월 2%, 변제기 2017. 7.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대여금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7. 5. 2.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