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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62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2.경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인천 남동구 G 오피스텔 B동 717, 906, 1006호에서, 같은 해

7. 17.경부터 같은 해

8. 27.까지는 인천 남동구 H 오피스텔 306, 307, 604, 913호에서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4. 8. 5. 20:00경 위 H 오피스텔에서 여자종업원 D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4만 원을 지급받고 1회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2.경부터 같은 해

8. 27.경까지 위 G 오피스텔, H 오피스텔에서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일일 평균 5명의 불특정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화대 14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여 액수 미상의 수익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4. 00:30경 인천 남동구 G 오피스텔 B동에서 여자종업원 C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4만 원을 지급받고 1회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7.경부터 같은 해

8. 27.경까지 위 G 오피스텔 717, 906, 1006호에서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일일 평균 2명의 불특정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화대 14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여 액수 미상의 수익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8. 22.경부터 같은 달 24.까지 위 제2항 기재 J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8. 24. 00:30경 G 오피스텔에서 화대 14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7. 3.경부터 같은 해

8. 27.까지 위 제1항 기재 I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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