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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6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각 징역 1년, 피고인 B, C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G 오피스텔 A동 404호, 805호, B동 307호, 502호, 506호에서 ‘H’ 및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고, J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과 J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인터넷에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예약전화를 받고, 그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남은 돈을 나누어 갖는 업무를 같이 하였다.

피고인과 J은 2014. 12. 16. 19:30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여 예약을 한 후 위 G 오피스텔 B동 307호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K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종업원인 B로 하여금 K을 성매매여성인 C가 있는 방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C로 하여금 K과 1회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과 J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4. 9. 말경부터 위 시점까지, J은 2014. 10. 초경부터 위 시점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등 4명의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하루 평균 10명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여 2014. 9. 말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약 1천만 원의 수익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J과 친분관계가 있던 자로서 J로부터 위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매매업소에서 각 방을 청소하고, 손님들을 성매매여성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6.경 위 G 오피스텔 B동 307호실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K을 성매매여성인 C가 있는 방으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8.경부터 위 시점까지 A, J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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