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B동 905호, 1119호, 1304호, 1318호 및 C 오피스텔 A동 505호에서 ‘D'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5. 22:00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E가 있는 위 1318호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2. 10.경부터 2012.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를 포함하여 합계 1,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인정한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