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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7 2015고합7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 단체의 범죄단체성 D 단체는 1990년대부터 부산 부산진구 E 및 F( 일명 ‘G’ 일대), 동구 H, 중구 I 등 부산 지역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주요 수입기반으로 하여 부산지역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이를 이용,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 폭력범죄단체이다.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D 단체의 행동 대원 급 조직원이다.

1. D 단체 가입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피고인은 2013. 가을 경 부산 사상구 주례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D 단체 조직원인 J 등의 권유를 받은 후 그 무렵부터 부산 부산진구 E, F 일원에서 K 등 D 단체 선 ㆍ 후배 조직원들에게 인사하고, D 단체 행동 대원 급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D 단체에 가입하였다.

2. ‘2014. 7. 경 사상통합 파와의 대치 사건’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2014. 7. 7. 경 부산 사상구 일대를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사상통합 파 조직원 L은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자신이 관리하는 ‘N’ 게임 장에서, 비슷한 지역 폭력조직인 모라 파 조직원 O, P이 행패를 부리자, 사상통합 파 조직원인 Q 등과 함께 위 O 등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위 사실을 알게 된 모라 파 조직원인 R(1981 년생) 은 알고 지내던

D 단체 조직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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