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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6 2018고합3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E 파’ 는 1985년 경 수원시 F 일대에서 구성된 폭력조직으로서 G을 두목 격 수괴로, H을 부두 목격 간부로, I을 총무 격 간부로, J을 행동 대장급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을 행동 대원으로 하여 각자 임무를 분담하고, 아울러 ‘ 선배들에게 철저히 예의를 지켜라, 의리를 지켜라, 싸우면 이겨 라’ 등의 행동 강령을 정하고, 수원시 F 일대의 유흥업소로부터 조직 운영비 및 활동자금을 모집하여 ‘K 파’ 등 타 지역 경쟁 폭력조직과 경쟁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조직을 제압하는 등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커피 숍에서 E 파 조직원인 N 및 불상의 E 파 조직원으로부터 E 파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그 자리에서 N 등에게 “ 인사 올리겠습니다.

20살 A 입니다.

”라고 하여 가입 인사를 한 후 E 파 조직원들의 단합대회, 회식 등에 참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단체인 E 파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경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P ’에서 E 파 조직원 N로부터 E 파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그 무렵 Q에 있는 ‘R ’에서 E 파 조직원 S 등에게 “ 인사 올리겠습니다.

21살 B 입니다.

”라고 가입 인사를 한 후 E 파 조직원들의 단합대회, 회식, 경조사 등에 참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단체인 E 파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인근에서 E 파 조직원 N로부터 E 파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그 자리에서 “ 가입하겠다.

”라고 대답하고, 그 무렵 Q에 있는 ‘R ’에서 E 파 조직원 S 등에게 “ 인사 올리겠습니다.

18살 D 입니다.

”라고 가입 인사를 한 후 E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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