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1.25 2016나458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05. 8. 24. 원고 명의로 153만 원, 원고의 아들 C 명의로 2005. 11. 4. 100만 원, 2005. 11. 17. 100만 원, 2005. 12. 29. 160만 원, 2006. 3. 9. 100만 원, 2006. 3. 10. 120만 원, 2006. 5. 9. 150만 원 합계 883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9. 22.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피고는 2004. 9. 24. 구포동새마을금고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의 동의도 없이 위 부동산에 구포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내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위 돈을 갚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88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고,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승계한 위 근저당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다.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산고등법원 2011나6854호 사건상의 3억 3,000만 원의 채권 중 이 사건 청구금액 상당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4. 3. 20. D으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 중 D 소유의 1/4 지분과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중 D 소유의 1/4 지분을 합계 4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