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3.11.27 2013가단52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0. 3. 20. 2천만 원을, 2000. 4. 12. 5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차용금에 대한 이율이 연 20%임을 인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0.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연 30% 이상의 이자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제금 공제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04. 6. 1. 200만 원, 2004. 8. 3. 170만 원, 2005. 3. 14. 50만 원, 2005. 5. 16. 50만 원 합계 470만 원을 변제하였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C에게 400만 원을 변제하고, D에게 2006. 4.경 4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2005. 5. 16.까지 합계 470만 원을 지급받았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피고가 D을 통하여 2006.경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중 4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C에 대한 변제가 원고의 차용금에 대한 변제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 그렇다면, 위 합계 870만 원은 대여금 2,500만 원에 대한 2000. 4. 13.부터 2002. 1. 8.까지의 이자(8,712,328원 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다.

나. 소멸시효 완성 주장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대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2005. 5. 16.까지 변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위 시점에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