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9.16 2015가단1074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2015. 9.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1. 1월경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변제기를 2001. 4. 15., 이자를 연 15%로 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2005. 3. 17. 원고에게 2005. 12. 30.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겠고, 만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민, 형사상의 처벌을 감수할 것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약정금 3,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일 당시까지 미지급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가 2004. 1월경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거나 피고의 C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고, 위 500만 원과 앞서 대여한 2,500만 원의 합계액이 이 사건 약정금 3,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또는 약정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00. 11. 11. 100만 원, 2000. 12. 11. 80만 원, 2001. 8. 25. 20만 원, 2002. 1. 16. 40만 원, 2004. 12. 31. 30만 원, 2005. 9. 16. 502,000원, 2008. 8. 19. 100만 원, 2008. 12. 23. 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돈을 이 사건 대여금 또는 약정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