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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7 2013가단3425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을 하는 소외 C(원고의 전 배우자인 D의 동생이다)에게 2002. 10. 15.경부터 2004. 5. 4.경까지 합계 6억 원을 대여하였고, C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대여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4098)을 제기하여 2005. 7. 1. ‘피고 C은 원고에게 6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2005. 7. 2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C이 피고를 포함한 제3채무자 120명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2006. 9. 29.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이 내려져 2006. 11.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타채3685).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C이 2004. 9. 22.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이 2006. 11. 6.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03. 5.경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월 이자 70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나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인 2005. 11.경 원금과 이자를 합한 채무 2,300만 원을 C에게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2년경 서울 노원구 F에서 운영하는 의류판매점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지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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