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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2. 2. 11. 선고 81구51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AI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78. 12. 30. 법률 제9230호) 제22조 제5항 에서 중소기업에 대하여 낮은율의 세율을 적용함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부담을 감경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려는 취지이고, 동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단서 에서 제조업이외에 제조시설이 없는 건설업 광업등의 경우에도 증설이나 기업합명 또는 통합에 의하여 고정자산이 증가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에 의하면 영제51조 제2항 의 고정자산의 총액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설의 경우를 제조시설 기계시설 등의 생산설비에 국한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토지 건물등의 고정자산도 법인의 목적사업에 공여되면 증설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

계룡건설산업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1982. 1. 21.

주문

피고가 1981. 1. 18. 원고에게 한 1979사업년도 법인세 금 24,810,200원 및 방위세 금 5,065,835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는 건설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구법인세법시행령(1978. 12. 30.개정 영제9230호) 제68조 제1항 의 고정자산총액이 3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었던 사실, 원고법인이 1979. 7. 21 대전시 중구 오류동 168의 7 대지 561.5평 및 그지상건물을 취득함으로써 고장자산 총액이 3억원을 초과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피고는 원고의 1979년도 법인세 당초결정당시 구법인세법 제22조 제5항(1979. 12. 5 개정 법률 제3099호, 1979. 12. 28 개정 법률 제3200에 의하여 삭제됨) 에 의하여 낮은율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다가 그후 경정하여 동조 제1항의 높은율에 의하여 주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차액인 법인세 금 24,810,200원 및 방위세 금 5,065,835원을 추가로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구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구법인세법 제22조 제5항 의 중소기업이라함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고정자산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3억원이하 이거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건설업인 경우 50인 이하인 법인이고, 이 경우에 증설 또는 중소기업간의 합병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고정자산총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증설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이라고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증설이라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증가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므로 법인세 부과에 있어서 낮은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증설이라함은 기업의 생산과 신장에 직접공여하는 자산으로서 제조시설 기계시설등의 생산설비에 국한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구법인세법 제22조 제5항 에서 중소기업에 대하여 낮은율의 세율을 적용함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부담을 감경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려는 취지이고, 동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제조업이외에 제조시설이 없는 건설업 광업등의 경우에도 증설이나 기업합명 또는 통합에 의하여 고정자산이 증가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에 의하면 영제51조 제2항 의 고정자산의 총액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설의 경우를 제조시설 기계시설등의 생산설비에 국한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토지 건물등의 고정자산도 법인의 목적사업에 공여되면 증설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등기부등본), 갑제7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시부터 본점사무실용등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므로 이건 부동산은 원고법인이 그 목적사업인 건설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위 증설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법인의 이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증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건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2. 11.

판사 장상재(재판장) 김중곤 김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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