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8961호) 제51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증설'의 의미
나. 위 단서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
판결요지
가.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8961호) 제51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증설'은 토지를 포함한 생산수단이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뜻하며, 따라서 토지 그 자체만으로써 생산에 참여할 수 있을 경우에는 토지 그 자체의 취득으로써 증설하였다고 할 것이나, 토지 그 자체만으로써는 독립적으로 생산에 참여할 수 없고 토지위에 공장이 건설되었을 때 비로소 토지가 생산에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이 때에 증설이 완료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8961호) 제51조 제2항 단서는 1978.4.24 시행 되었으므로 그날 이후에 증설 등에 의하여 고정자산총액이 3억원을 넘게 되는 경우 이미 중소기업은 아니나 그 증설 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것이 위 단서의 취지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모빌코리아 윤활유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진승
피고, 피상고인
서울소공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1978.4.24 대통령령 제896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단서 “증설 중소기업간의 합병, 통합 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로 인하여 고정자산 총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증설 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라는 규정의 ‘증설’은, 이 단서 규정의 입법 취지로 보아, 기업에 있어서 증설이라 함은 토지를 포함한 생산수단이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뜻하며 따라서 토지 그 자체만으로써 생산에 참여할 수 있을 경우에는 토지 그 자체의 취득으로써 증설을 하였다고 할 것이나, 토지 그 자체만으로써는 독립적으로 생산에 참여할 수 없고, 토지위에 공장이 건설되었을 때 비로소 토지가 생산에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이 때에 증설이 완료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원고가 1977.6.30 공장부지로 취득한 경상남도 울산시 매암동 472의 16잡종지 11,700평의 가액이 원고의 고정자산에 포함되어 그 총액이 3억원을 넘어 원고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조세감면조치를 받는 위 법시행령 소정의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단서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2. 그러나,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법률은 원칙적으로 그 소급효가 부정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단서가 개정된 대통령령 제8961호는 1978.4.24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에는 적용이 없음은 당연한 법리이며, 위 1978.4.24 당시 이미 법인의 고정자산이 3억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 단서의 적용 여부를 따질 필요조차 없이 조세감면규제법 및 법인세법 등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이 될 수 없고, 다만 1978.4.24 이후에 증설 등에 의하여 고정자산 총액이 3억원을 넘게 되는 경우 이미 중소기업은 아니나 그 증설 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것이 위 단서의 취지라고 풀이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개정 이전에 의용되던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단서도 증설로 인하여 고정자산 총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그 증설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자인하는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77.1.1 당시 고정자산이 금 245,373,386원이었다는 것이므로 이 시행령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중소기업이 아니었다)
3. 따라서, 원고의 1977.1.1 현재의 고정자산 총액은 금 245,373,386원이었는데 1977.6.30 공장부지로 경상남도 울산시 매암동 472의 16 잡종지 11,700평을 취득함으로써 1977년 사업년도 말인 1977.12.31 현재의 고정자산 총액이 금 480,129,599원에 이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증설이란 토지의 취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토지위에 공장이 건설되어 비로소 증설이 완료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토지위에 공장을 건설한 1978.9에 비로소 위 토지와 공장이 고정자산에 산입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는 1978.1.1 당시 이미 그 고정자산 총액이 3억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감면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상고 논지는 그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