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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26. 선고 81누23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1(2)특,112;공1983.6.15.(706),892]
판시사항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 소정의 " 사업별 사업수익금액이 큰 사업" 의 의미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 제68조 제2항 소정의 " 사업별 사업수익금액이 큰 사업" 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중소기업 해당사업 수익금액과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여타의 모든 사업수익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수익금액이 큰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대창흥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피고, 피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 적용될 법인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 제68조 제2항 소정의 " 사업별 사업수익금액이 큰 사업" 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중소기업 해당사업수익금액과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여타의 모든 사업수입금액을 비교하여 그중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고 전제하고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중소기업 해당사업인 제조업(인쇄업) 수입금액은 285,553,869원이고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기타 사업 수입금액은 529,628,347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중소기업 해당사업 수입금액보다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기타 사업 수입금액이 커서 위 법조 소정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 또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 제2항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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