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일반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6. 17. 02:20경 청소년인 F(남, 만18세) 일행 2명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업소의 1호실로 안내하여 출입시키고, 계속하여 청소년인 위 F 일행이 주문한 청소년 유해약물인 카스 맥주 10병과 과일안주 1접시, 마른안주 1접시 등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출입 허용의 점, 벌금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출입 허용의 점, 벌금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청소년유해약물 제공의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