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 2012. 7. 30. 01:50경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인 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E가 만 18세인 점을 알면서도 출입시키고, ㈏ 위 일시장소에서 E에게 양주 1병, 소주 4병 등을 판매함으로써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제공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행위시 법률인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호, 제24조 제2항(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의 점) 및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제공의 점)을 각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바, 위 규정은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유해약물을 제공한 행위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그런데,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은 주점에 없었고 종업원이 E 등 일행을 출입시킨 것이어서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변소하여 왔는바, E는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업주와 종업원이 모두 주점에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여자는 없었고, 남자만 있었다’,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는 피고인의 얼굴도 못 보았고 나중에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피고인이 나왔다’고 증언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 ㈏ E의 일행이었던 F 역시 ‘처음에는 남자만 있었고, 나중에 계산하려고 하니까 경찰이 출동했는데 그 때 피고인이 나왔던 것 같다. 처음 주점에 들어갔을 때 방 안내를 하고 주류를 주문받은 사람이 남자 한 명이었다’고 증언한 점, ㈐ 이 사건 당시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었던 G도 자신이 E를 포함한 일행들을 출입시키고 술을 판매하였던 사실을 시인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본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