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23:27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E매장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2차로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운행의 H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이드 미러 교환 정비 등 수리비 394,35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10. 15.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E매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F아파트 K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교통사고), 수사보고(사고 후 미조치 부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