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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23 2020고단1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매장 앞 교차로를 대남교차로 방면에서 광안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좌회전 진행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차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F SM6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영구 C에 있는 D매장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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