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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19구합271
지적재조사조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2. 6. 원고에게 한 조정금 33,565,250원의 부과처분 중 29,951,000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지적재조사사업 실시 1) 원고는 대구 동구 B 대 3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2015. 12. 10.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대구 동구 C 일원을 사업지구로 하여 D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였다.

3) 대구광역시장은 2016. 3. 2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구 동구 C 일원(128필지, 38,682㎡, 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을 2016년도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경계 확정 및 면적 증가 1) 대구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는 2017. 12. 27. 지적조사에 따른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들의 경계를 결정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기존 321㎡에서 351.5㎡로 30.5㎡가 증가되었다.

2) 피고는 2017. 12. 29. 원고에게 위 경계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는 2018. 6. 21.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공고하였고, 그에 따라 토지대장상 표시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351.5㎡로 변경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의 등기 표제부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완료'를 원인으로 면적을 351.5㎡로 변경하는 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에 대한 조정금 부과처분 1) 피고는 2018. 8. 3. 원고에게 증가된 30.5㎡에 대한 조정금 36,813,500원(= 1,207,000원 × 30.5㎡)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조정금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에 기준시점을 2018. 6. 20.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대구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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