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구합433 조정금부과처분 취소
원고
1. A
2. B
피고
C구청장
소송수행자 OOO, O0O
변론종결
2016. 11. 8.
판결선고
2016. 11. 22.
주문
1. 피고가 2016. 1.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조정금 19,738,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적재조사 전 ○○시 C구 ○○동 ○○-○ 대 337㎡는 2013. 12.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되었고, 지적측량을 통해 그 토지 경계가 다시 확정되어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418.9㎡으로 증가하였다(이하 지적재조사 완료 후 ○○시 C구 ○○동 ○○-○ 대 418.9㎡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피고는 2015. 6. 8.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었음을 공고하였고, 2015. 6.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면적을 418.9m²로 표시경 정하는 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2015. 6. 23. 이 사건 토지의 당시 소유자이던 D에게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 39,476,000원을 부과하였고, D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15. 12. 8. 재차 그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D은 결국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다. 한편, 근저당권자 E은행이 2014. 4.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지방법원 ○○지원 2014타경○○○○호),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는 지적재조사 결과에 따라 증가된 면적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와 입찰이 시행되었으며, 원고들이 각 1/2 지분으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2015. 12. 17.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라. 피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7항을 근거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승계인이므로 조정금 납부의무도 승계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6. 1. 12. 원고들에 대하여 각 조정금 19,738,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7항은 종전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조정금이 있을 경우 그 권리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규정이지, 조정금 납부의무가 있을 경우 그 납부의무도 승계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아니다.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 2) 또한, 이 사건 토지의 경매절차에서 증가된 토지면적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 이미 토지 등기부상 표시정정 등기까지 완료되어 원고들은 종전 토지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증가로 발생한 이익을 향유한 것은 종전 토지소유자 또는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채권자이지 원고들이 아니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조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상대방인 원고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침익적 행정행위로서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하여야 하는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1항이 조정금의 수령과 납부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는데 반해 같은 조 제7항은 그 문언상 조정금 수령권한의 승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조정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한 내용이 아님이 명백하다.
또한, 이 사건의 원고들처럼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후 경매절차에서 증가된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를 매수한 승계인들에게까지 종전 토지소유자의 조정금 납부의무가 승계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 승계인들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수령 또는 납부하게 하는 것은, 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 결과 해당 토지의 공부상 면적이 늘어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하고,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교부하도록 하여, 토지면적의 증감으로 발생한 토지소유자간의 이익과 손해를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사업지구지정 이후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다면 토지면적의 증감으로 인한 이익과 손해의 결과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조정금의 수령 권한과 납부의무의 귀속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지적재조사 완료 후 증가된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된 가액을 기초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토지의 면적 증가로 발생한 이익을 향유한 것은 종전 토지소유자(또는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채권자)이지 원고들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조정금 납부의무 역시 여전히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단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승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정금 납부의무가 승계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결국 피고의 주장과 같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7항을 조정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규정을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7항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이 될 수 없다. 나아가 이처럼 조정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없다면, 경매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의 비고란 등에 조정금 납부의무가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음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 토지소유자의 조정금 납부의무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효두
판사김종신
판사현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