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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구합451
조정금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10,335,000원의 조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지적재조사사업의 진행 과정 1) 원고는 제천시 B 전 1,46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충청북도지사는 2015. 12. 24. 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7. 4. 18. 법률 제148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적재조사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제천시 C 일원에 대한 D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지정 고시(충청북도 고시 E)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한 다음 이를 제천시 경계결정위원회에 회부하였다.

3) 제천시 경계결정위원회는 2016. 12. 27. 경계결정을 심의의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기존의 1,468㎡에서 1,733.3㎡로 265.3㎡ 증가하는 내용(이하 이 사건 토지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의하여 증가된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확정토지’라 한다

)으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이 있었다. 4) 피고는 2017. 1. 6. 원고에게 위 경계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확정토지의 조정금 산정 및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이 사건 확정토지의 조정금 산정을 위해 주식회사 F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위 감정평가법인은 2017. 5. 25. 이 사건 확정토지의 1㎡당 평가금액을 39,000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2017. 5. 31. 위 감정평가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확정토지의 조정금을 10,335,000원으로 심의의결하였다. 2) 피고는 2017. 6. 2.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완료 공람공고(충청북도 제천시 공고 G)를 한 다음, 원고에게 2017. 6. 5. 이 사건 확정토지의 조정금이 10,335,000원이라는 취지의 조정금 예정통지를 거쳐 2017. 6. 14. 조정금 10,335,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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