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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5.30 2018가단351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경상남도 하동군 C 임야 1388㎡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3. 1.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70. 7. 23. 소외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D는 1972. 1. 2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원고는 D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 D는 2001. 3. 30. 사망하였고, D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E, B, F가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B의 2019. 1. 18.자 준비서면 참조). 2. 판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원고는 1993. 1. 14.까지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였고,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1993. 1.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3. 1. 14.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D가 사망하였으므로, D의 상속인으로서 그의 의무를 승계한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3. 1. 14.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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