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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4 2016나20993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1967년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2006년경까지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는 1967. 12. 31.부터 20년이 경과한 1987. 12. 31. 이 사건 토지들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들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1967년경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9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갑 제15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가사 원고가 1967년경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그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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