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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10071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1913(대정 2년). 10. 1.경 경기도 양주군 C 답 1,18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을 D(D, 주소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이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분할 전 토지는 이후 토지분할, 지목변경, 단위면적환산, 행정구역 명칭 변경 등을 거쳐 남양주시 B 답 70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6. 1.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친 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7. 3. 30. 접수 제3762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의 아버지인 망 E이 1970. 5. 10. 망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그 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2012. 2. 8. 사망하였고 그 이후 망 E의 처인 G, 자인 원고, H, I가 망 E의 재산을 상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망 E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며, 설령 망 E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망 E은 1970. 5. 1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1990. 5. 10.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망 E은 전 소유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고, 원고 등이 이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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