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과 2008. 3. 27. 혼인한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8. 4. 23:30경 제주시 D아파트 205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일 피고인이 친척집에서 제사음식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다른 친척에게도 위 음식을 가져다주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이를 가져다주지 못하였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하다가, 먹으려던 수박이 담긴 통을 바닥에 집어던진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이불을 손으로 잡아 세게 들어 올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와 같이 C의 진술이 있다.
C은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증인이 앉아 있던 이불을 힘으로 뒤집으며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진술조서에서는 ‘증인이 앉아 있던 이불을 힘으로 들고 뒤집어 엎어 버리니까 증인이 뒤로 넘어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조사시에는 ‘이불을 손으로 잡아 들어 올려 뒤집으려고 했는데 아기들도 이불 위에 자고 있고 증인도 앉아 있으니까 완전히 뒤집히지 않고 증인이 그냥 뒤로 넘어지는 정도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는 ‘피고인이 이불을 뒤집어 흔들려고 했지만 증인이 앉아있어서 힘껏 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피고인이 이불을 뒤집으려고 했는데 증인과 아기들이 있어서 뒤집어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C의 위와 같은 각 진술은 그 내용이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불 위에 아기들이 자고 있고 C이 앉아 있었던 상황을 전제로 피고인이 이불의 한쪽을 잡아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