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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8024
중실화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6.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병원 등지에서 알콜중독 등으로 치료 받던 자로서, 2014. 7. 22.경 위 병원에 자진 입원하여 치료받다가 2014. 10. 18.경 외출하여 그때부터 2014. 10. 20.경까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여인숙 201호에 투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16:10경 위 G여인숙 201호 안에서 침대 옆에 기대어 앉아 수면제를 복용하고 소주 2병 가량을 마신 다음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다리 위에 인화성이 강한 이불 등을 덮고 있었고 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이 아래로 떨어지면 이불 등에 옮겨 붙을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이불 위가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를 다 피운 다음에는 재떨이 등을 이용하여 담배의 불을 끄고, 만일 잠을 자려고 하는 경우 담뱃불이 완전히 소화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만취상태에서 수면제를 복용한 다음 이불을 덮고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잠이 든 과실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담뱃불이 이불 위에 떨어지면서 이불에 불이 붙게 하여 그 불길과 검은 연기가 201호 전체를 태우고 위 여인숙 2층 복도까지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대한 과실로 그곳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5세), G여인숙 207호에 투숙 중이던 피해자 I(60세), G여인숙 303호에 투숙 중이던 피해자 J(62세)이 불길과 연기를 피해 피신하는 과정에서 연기 등을 들이마시게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일산화탄소 중독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여인숙 201호 등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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