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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3.09 2015고합9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남 완도 군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전복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55 세) 은 2013. 11. 18. 경부터 F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강간 미수

가. 피고인은 2013년 11월 하순 11:00 경 F 숙소 내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겼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방으로 끌고 들어가며 피해자가 “ 왜 그러느냐

” 고 저항하자 “H( 피해자의 동거 남) 도 없는데 한번만 안아 보자” 고 말하고, 피해자가 다시 “ 아니, 뭐 하는 짓이냐

” 고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불을 뒤집어 쓴 다음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좋으면 좋다고

해,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겉옷 상의를 모두 벗기고 반팔 상의를 위로 올려 뒤집어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후,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피해 자의 발목 부위까지 끌어내려 두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기 위해 바지를 벗 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년 12월 하순 11:00 경 F 숙소 내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물을 가져 다 달라고 말하여 피해 자가 방안으로 물을 가지고 오자 피해자에게 “ 내 옆에 잠깐만 누워 봐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 고 대꾸하며 물 컵을 피고인의 머리맡 탁자에 올려놓고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당겨 피고인이 누워 있던 매트리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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