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압제959호로 압수된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8201】
1.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1. 2.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서 D, E이 횡령한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54,032,727원 상당의 F BMW320d 승용차 1대를 G으로부터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H과 위 차량의 매매를 알선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H은 2014. 1. 3. 23:00경 광명시 하안동 하안사거리 부근에서 위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I에게 위 차량을 19,000,000원에 매수하게 하고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5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J, K 등이 횡령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63,787,810원 상당의 L BMW520d 승용차 1대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매매해 줄 것을 의뢰받고 위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4. 7.경 남양주시에 있는 M 커피숍에서 N으로 하여금 23,500,000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015고단1518】
1. 횡령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2015. 2. 15. 16:00경 서울 강남구 P Q역 사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R 아우디 A7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대여받은 O로부터 돈을 융통해 줄 차량 대출업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량 대출업자인 S을 소개하여 주고, O는 리스계약자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S으로부터 2,7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