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장물알선 피고인은 D로부터 D가 습득하여 온 휴대폰을 매각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금 합계 35만 원 상당의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D로부터 D가 2012. 10. 중순경 장소불상의 지하철역 2호선 전철 내에서 습득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4 핸드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받아 다음날 10: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역 4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휴대폰 매입업자로 하여금 대금 24만 원에 매수하게 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말 시간불상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D로부터 D가 2012. 10. 말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26 신도림역 2호선 전철 내에서 습득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받아 그 다음날 저녁경 위 까치산역 4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휴대폰 매입업자로 하여금 대금 3만 원에 매수하게 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2. 23:00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G’ 피씨방에서 D로부터 D가 2012. 11. 11. 22:30경 서울 강서구 H 앞 골목길에서 절취한 I(여, 23세)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받아 그 다음날 저녁 시간불상경 위 까치산역 4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휴대폰 매입업자로 하여금 대금 8만 원에 매수하게 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2. 11. 14. 01:00경 서울 강서구 화곡7동 소재 새마을금고 앞에서 D로부터 D가 2012. 11. 13. 23:57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마트 앞 골목길에서 강취한 L 소유인 시가 82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