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14 2013고단497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14. 19: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E으로부터 그가 피해자 F에게 절취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옵티머스뷰2 휴대전화 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금 150,000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5. 19: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E으로부터 그가 피해자 G에게 절취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금 150,000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 14:00경 경산시 H에 있는 I의 집에서 E으로부터 그가 피해자 J에게 절취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0원 상당의 LG옵티머스뷰2 휴대전화 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금 120,000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