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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1 2014고단128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장물양도알선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5. 12.경 C과 D로부터 C, D가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대림 검정색 포르테 125cc 오토바이 1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같은 날 21:0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친구인 H에게 3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3. 오전 무렵 C으로부터 C이 절취한 피해자 I 소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같은 날 18:00경 성남시 수정구 J상가에서, 휴대폰대리점 종업원을 하면서 알게 된 K(성은 알 수 없음)에게 2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7. 오전 무렵 C으로부터 C, L이 절취한 피해자 M 소유 시가 900,000원 상당의 엘지 G2 휴대폰 1대와 피해자 N 소유 시가 1,07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3 휴대폰 1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휴대폰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같은 날 저녁 무렵 J상가에서, K에게 합계 4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C이 가출 이후 용돈이 부족하자 C이 찜질방에서 휴대폰을 훔쳐오면 피고인 A가 이를 위 K 등에게 매도하여 용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5. 20. 02:00경 성남시 중원구 O에 있는 P 찜질방에 들어가, 02:40경 위 찜질방 중앙홀에서 피고인 A는 주변을 둘러보며 누가 오는지 확인하고, C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남자)가 갤럭시S4 시가 1,00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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