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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8 2015구합46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304,87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2. 6. 19. 설립된 이래 부동산 개발분양ㆍ컨설팅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6. 5. 11.부터 2008. 7. 4.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나. 동대문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분양한 화성시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301, 3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매수자 D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2008. 1. 14. D에게 이 사건 상가를 1,166,400,000원에 분양하고, 그 분양수입금 중 771,000,000원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관할 세무서장인 동수원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의 2008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면서 771,00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이 사건 상가의 분양 당시인 2008년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였던 원고와 E의 재직기간별로 나누어 260,439,000원을 원고에게, 나머지 해당 금액을 E에게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라.

위 소득처분 내역을 통보받은 피고는 2014. 3. 17.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304,8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16.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0. 1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이 2015. 1. 27. 기각결정을 하자(2015. 1. 29. 원고에게 송달됨), 여기에 불복하여 2015. 4.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아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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