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0,428,46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C,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전자제품 및 부품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7. 7. 25.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07. 11. 28.부터 2013. 12. 3.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08년 귀속 이자비용을 236,703,312원을 소외 D에게 지급한 것으로 금융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 결과 이자지급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236,703,312원을 익금산입한 다음 이를 당시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하여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4. 4. 3. 원고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0,428,4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1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8. 11. 기각되었고, 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7. 11. 28.부터 2013. 12. 2.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기는 하나 원고는 당시 E이 부탁으로 명의만 대여한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