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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7 2015구합74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2,599,10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04. 3. 8.부터 서울 강남구 C에서 토목건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2. 7. 9. 폐업하였고, 원고는 2008. 1. 7.부터 2008. 11. 1.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동울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표이사가 2008년에 회사로부터 1억 4,2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보아 위 금액 상당액을 공부상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2,536,850원을 부과하였다가 그 후 위 대여금 중 5,000만 원을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액을 32,599,100원으로 감액하였다

(이하 감액되고 남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고, 9,200만 원의 대표이사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4. 7.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1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는 D이고 이 사건 대여금은 D에게 귀속되었다.

원고는 D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판단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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