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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0 2020노54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 10, 11, 12, 14 내지 19 및 순번 7, 8 중 50만 원 부분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였던 F과 사이에, 피고인이 위 회사를 위해 영업비 등을 사용하면 이를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되, F의 처인 S와 피고인의 애인이었던 D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위 두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다시 위 회사에 반납하는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변제하자고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해자 회사 경리담당직원인 G에게 사용처를 알리고 회사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 금원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사에 알리고 사용하였으며 변제한 이상 단순한 대차관계에 불과하여 이 역시 횡령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을 종합할 때,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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