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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노451
강요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본질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의 범죄이고, 강요죄와 협박죄는 보충관계 내지 흡수관계에 해당하여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가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정형을 비교하더라도 강요죄만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강요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가 상상적 경합관계로 기소되었음에도 공소장변경 없이 양 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강요의 점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에 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나.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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