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이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만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삼아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후행 차량이 정체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손짓으로 차를 옮기자는 수신호를 한 후 차량을 골목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운행한 것일 뿐, 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65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