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0.08 2020노21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공소는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및 검사는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항소함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운전은 하지 않았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경찰관이 위법하게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여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였을 뿐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폭행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여학생을 구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D노래방 앞 주차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이 시동이 켜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당시 쏘렌토 승용차는 후진을 하다가 뒷바퀴가 배수로에 빠진 상태였다.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을...

arrow